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불과하여 제3자가 아니지만, 파산관재인과 가장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자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파산관재인뿐만 아니라 가장전세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역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만 단독으로 포함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가장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압류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파산관재인은 독립된 지위에서 파산재단을 관리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고, 가장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외형에 터 잡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⑤ 파산관재인과 가장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압류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항목이 모두 포함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상 지위의 양수인이나 상속인과 같이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며, 가장행위로 생긴 외형적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채권자 역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계약상 지위의 양수인이나 상속인과 같이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며, 가장행위로 생긴 외형적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채권자 역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