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0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②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3. ③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4. ④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5. ⑤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관하여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함을 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준법률행위(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민법 제177조(승인의 능력, 권한)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에 해당하며 관념의 통지가 아닙니다.
  • ④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할 뿐이며, 시효완성 전에는 시효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 ⑤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는 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나, 그로 인해 중단된 소멸시효는 승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을 시작하므로 가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통지로서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77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관리의 능력이나 권한만 있으면 족합니다.
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지는 승인이나 일부 변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킬 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 없으며, 담보권 설정 후 시효는 중단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진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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