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②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 ③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④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⑤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물권자가 아니며 가등기 자체의 효력으로 실체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추정력: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어떠한 실체적 권리관계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 ② 청구권 양도: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③ 물권변동 효력 발생 시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을 때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마친 때부터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본등기 상대방: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원래 소유자(등기의무자)이며, 현재의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 ⑤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실체법상 청구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자체의 효력만으로 원인무효인 중복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을 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거나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만으로는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으며, 무효인 타인의 등기에 대해 직접 말소를 구할 실체법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된 청구권은 양도될 수 있어 가등기의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고, 본등기 시 물권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등기만으로는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으며, 무효인 타인의 등기에 대해 직접 말소를 구할 실체법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된 청구권은 양도될 수 있어 가등기의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고, 본등기 시 물권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