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06번]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2. ②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3. ③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4. ④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⑤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모르고 매수한 자의 점유는 점유 개시 당시 자주점유로 개시되며, 후일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주점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 또는 사실상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부동산 매수 당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점유 개시 당시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며, 사후에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 ③ 민법 제239조에 따른 무주동산의 선점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로 무주의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건물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잘 알면서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부지 자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집니다.
  • ⑤ 타주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려면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해 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점유를 시작해야 하며, 단순히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이러한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이며,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그 존부가 판단됩니다.
매매나 증여와 같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로 인정됩니다.
점유 개시 당시 매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사후에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유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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