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 ②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 ③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 ④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모르고 매수한 자의 점유는 점유 개시 당시 자주점유로 개시되며, 후일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주점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 또는 사실상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부동산 매수 당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점유 개시 당시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며, 사후에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 ③ 민법 제239조에 따른 무주동산의 선점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로 무주의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건물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잘 알면서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부지 자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집니다.
- ⑤ 타주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려면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해 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점유를 시작해야 하며, 단순히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이러한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이며,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그 존부가 판단됩니다.
매매나 증여와 같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로 인정됩니다.
점유 개시 당시 매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사후에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유지됩니다.
매매나 증여와 같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로 인정됩니다.
점유 개시 당시 매매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사후에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유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