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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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소유권이 방해받지 않았더라도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권을 넘겨주었더라도 간접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권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점유하는 자여야 하므로, 이미 점유를 상실하여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과거의 점유자를 상대로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보유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양수인에 대한 인도의무가 있더라도 제3자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현실적인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지역권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실현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그 배제, 반환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보유한 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야기하거나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보유한 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야기하거나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