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07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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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소유권이 방해받지 않았더라도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권을 넘겨주었더라도 간접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권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점유하는 자여야 하므로, 이미 점유를 상실하여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과거의 점유자를 상대로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보유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양수인에 대한 인도의무가 있더라도 제3자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현실적인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지역권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실현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그 배제, 반환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보유한 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야기하거나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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