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0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②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3. ③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4. ④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유자 1인이 협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더라도, 그 매도인의 지분 한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전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분권 위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 ②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처분 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지분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무효입니다.
  • ③ 민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가 1년 이상 지분비율에 따른 관리비용 등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⑤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질상 가분채권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 한도 내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유는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공유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소수지분권자가 무단 점유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를 청구해야 한다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와 지분별 가분채권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