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 ③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④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⑤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유자 1인이 협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더라도, 그 매도인의 지분 한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전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분권 위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 ②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처분 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지분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무효입니다.
- ③ 민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가 1년 이상 지분비율에 따른 관리비용 등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⑤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질상 가분채권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 한도 내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유는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공유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소수지분권자가 무단 점유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를 청구해야 한다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와 지분별 가분채권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공유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소수지분권자가 무단 점유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를 청구해야 한다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와 지분별 가분채권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