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09번]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ㄴ. 지료 없는 지상권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민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상 지상권에는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규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분지상권의 객체에서는 수목의 소유 목적이 명문으로 배제되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ㄷ,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물과 지상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분리처분이 인정되고,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지료 없는 지상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둘 다 지상권에서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법률상 불가능하지만,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처분은 판례상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 ③ 민법상 지상권에는 법정갱신 규정이 인정되지 않으나, 지료 없는 무상의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구분지상권에 수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어서 무상 지상권이 허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민법상 지상권에는 당사자의 청구와 합의에 의한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법정갱신 규정이 없으며, 민법 제289조의2에 따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지상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된 정답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지상권은 지료의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무상의 지상권도 유효하며, 지상물과 분리하여 지상권만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전세권이나 임대차와 달리 민법상 지상권에는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규정이 없으며,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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