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1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②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3. ③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4. ④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5. ⑤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 설정계약이 종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 설정계약과 등기, 전세금의 지급으로 전세권이 성립하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 ②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 계약이 종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므로, 계약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 역시 소멸하여 옳습니다.
  •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설정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전세권 관계는 신소유자에게 승계 이전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합니다.
  • ⑤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채권(임차보증금채권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전세권의 성립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등기, 전세금의 지급이 필요하지만,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이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 역시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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