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11번]

甲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2. ②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3. ③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4. ④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5. ⑤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승소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여야 비로소 유치권이 회복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주택의 공사수급인이 유치권 행사 중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합니다(다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담합니다).
  • ②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매수인에 대한 인도거절을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이 있습니다).
  • ③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에 대해 유치권자가 유치권 항변을 인용받는 경우,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상환급부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 ④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현실적인 점유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점유의 상실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점유를 회복하여야만 유치권이 부활합니다. 따라서 승소만으로 점유 회복 없이 유치권이 회복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점유회수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은 점유를 회수하여 유치권을 회복하려는 청구에 적용되는 것이며, 점유침탈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유치권이 소멸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민법 제766조)이 적용되므로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로서 점유의 계속을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는 경매청구권과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점유를 침탈당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여야 비로소 유치권이 되살아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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