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12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민법
  1. ①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2. ②저당물의 보존비용
  3. ③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 ④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5. ⑤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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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법 제360조에 따라 위약금은 등기하여야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본은 등기된 한도 내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채권은 제3자에 대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 ② 목적물의 보존비용은 질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만(민법 제334조),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않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민법 제360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질권 규정과 달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를 등기한 때에는 민법 제360조의 위약금으로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어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칩니다.
  • 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서만 담보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360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피담보채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등기를 마쳐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반면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목적물의 보존비용이나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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