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7회(2024) 117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2. ②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다.
  3. ③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 기간에서 공제된다.
  5. ⑤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대법원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 그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사자의 노무 자체가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제3자(이행보조자나 하수급인)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②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었더라도 수급인이 완공기한을 도과하여 지체에 빠진 경우,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당초 약정된 완공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③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4조).
  • ④ 도급인의 선급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해 공사가 순연된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기간에서 공제됩니다.
  • ⑤ 판례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뿐만 아니라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배상의무도 공평의 원칙상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계약입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수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판례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책임 역시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와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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