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 ③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④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⑤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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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그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므로 옳습니다.
- ③ 소장의 송달로써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후에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도달한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④ 민법 제54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해제권의 불가분성 소멸상의 불가분성)하므로 옳습니다.
- ⑤ 계약이 상대방의 유효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소멸한 이상, 귀책사유 있는 위반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 청구에 대해 계약 소멸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채권자(매사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제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1인에 대해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