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회계원리- ①당좌차월
- ②매입채무
- ③미지급배당금
- ④이연법인세부채
- ⑤유동성장기차입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실현 및 결제 시점과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좌차월은 금융기관과의 당좌차월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차입 성격의 항목으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 ② 매입채무는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항목이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 ③ 미지급배당금은 주총 등에서 배당 결의 후 주주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로, 통상 1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 ④ 이연법인세부채는 기준서 규정에 의해 결제 기한에 상관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으며 전액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유동성장기차입금은 본래 비유동부채였던 장기차입금 중 결제 만기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로 도래한 부분이므로 유동부채로 대체 분류됩니다.
관련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부채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반면 만기가 1년을 초과하여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결제 예상 시기와 관계없이 기준서에 따라 유동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항상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만기가 1년을 초과하여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결제 예상 시기와 관계없이 기준서에 따라 유동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항상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