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4번]

20×1년 초 (주)한국은 사무용 건물을 (주)대한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 ₩3,000을 (주)대한에게 지급하였다. 교환일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은 ₩30,000(취득원가 ₩9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이며, 토지의 장부금액은 ₩25,000이다. 교환 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4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주)한국이 자산 교환 시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며, 건물의 공정가치가 토지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회계원리
  1. ①₩25,000
  2. ②₩30,000
  3. ③₩37,000
  4. ④₩40,000
  5. ⑤₩43,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건물의 공정가치 ₩40,000에 추가 지급한 현금 ₩3,000을 가산한 ₩43,000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한이 보유하던 토지의 장부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의 기존 장부금액은 취득자의 취득원가 결정과 무관합니다.
  • ② 제공한 건물의 장부금액으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면서 현금 수수를 누락했을 때 산출되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③ 건물의 공정가치에서 지급한 현금을 차감하여 잘못 계산한 금액입니다. 현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 ④ 제공한 건물의 공정가치만을 나타낸 금액으로, 추가로 지급한 현금 ₩3,000을 취득 대가에 반영하지 않아 틀렸습니다.
  • ⑤ 제공한 건물의 공정가치 ₩40,000에 추가 지급한 현금 ₩3,000을 합산하여 정확하게 산출한 토지의 취득원가입니다.

관련 개념

상업적 실질이 있는 이종 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수수된 현금을 조정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교환 과정에서 현금을 지급한 경우 자산의 취득을 위해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지급한 현금을 가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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