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7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한국이 동 토지와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공정가치 | ₩65,000 | ₩80,000 |
- ①₩0
- ②₩5,000
- ③₩8,000
- ④₩10,000
- ⑤₩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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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20×1년 말 재평가손실 5,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20×2년 말 평가증 15,000원 중 5,000원은 당기손익 환입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잔여액 10,000원만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2년 말 공정가치가 당초 취득원가를 초과하므로 재평가손익 전체가 당기손익으로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며, 초과액만큼 재평가잉여금이 계상되어야 하므로 0원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전기 당기손익으로 반영되었던 재평가손실 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평가잉여금이 아닌 20×2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항목입니다.
- ③ 문제의 조건 및 계산 과정에서 도출되지 않는 임의의 수치입니다.
- ④ 20×2년 말 공정가치 80,000원에서 당초 취득원가 7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전기의 재평가손실 5,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우선 환입한 후 잔여 상승분 10,000원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인 재평가잉여금으로 정확히 인식됩니다.
- ⑤ 20×2년 중 발생한 총 평가이익(80,000원 - 65,000원) 전체를 가리키며, 이 중 전기에 인식한 재평가손실 5,000원의 당기손익 환입을 고려하지 않아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서 장부금액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후 장부금액이 상승하면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손실 환입액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상승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인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의 재평가손실 누적액을 우선 회복시킨 뒤 잔여 증가액만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