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23번]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입금 ㄴ. 선수금
ㄷ. 충당부채
ㄹ. 미지급법인세 ㅁ. 지급어음

회계원리
  1. ①ㄱ, ㄷ
  2. ②ㄱ, ㅁ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의미하므로 차입금과 지급어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선수금은 재화·용역 인도 의무이고 미지급법인세는 법적 의무이며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금액이 불확실하여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입금은 금융부채이지만,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통상 금융자산의 인도를 약정하는 계약상 금융부채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차입금과 지급어음은 모두 계약에 따라 미래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여 정답입니다.
  • ③ 선수금은 향후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여 해소되는 부채이며, 미지급법인세는 법률상 납부 의무이지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둘 다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 ④ 차입금은 금융부채에 해당하나 충당부채와 법적 납부 의무인 미지급법인세는 비금융부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지급어음은 금융부채에 해당하지만 선수금과 미지급법인세는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합니다.
반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결제되는 선수금이나 과세당국과의 법적 의무에 따른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상 금융자산 인도 의무가 아니므로 비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충당부채 역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고 계약상 의무가 아닌 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금융부채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