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총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제공기간은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3년이다. 용역과 관련된 20×1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용역제공계약의 총계약금액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회계원리○ 20×1년도 계약원가 발생액 ₩20,000
○ 20×1년 말에 추정한 추가소요예정 계약원가 ₩80,000
○ 20×1년도에 인식한 용역계약이익 ₩40,000
- ①₩160,000
- ②₩200,000
- ③₩240,000
- ④₩300,000
- ⑤₩38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총추정계약원가가 100,000원(당기발생액 20,000원 + 추가소요예정액 80,000원)이므로 진행률은 20%입니다. 당기 계약이익이 40,000원이므로 총추정계약이익은 200,000원()이며, 여기에 총추정계약원가 100,000원을 더한 총계약금액은 300,00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60,000원은 총추정계약원가에 단순히 총추정이익(200,000원)의 일부를 잘못 가감한 금액으로, 이를 총계약금액으로 두면 계약이익이 12,000원만 인식되어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200,000원은 총추정계약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계약금액을 계산하려면 총추정계약이익에 총추정계약원가 100,000원을 추가로 합산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③ 240,000원은 진행률 산정이나 이익 역산 과정에서 원가 요소를 잘못 반영한 결과로 올바른 총계약금액이 아닙니다.
- ④ 진행률이 20%이므로 당기인식 계약이익 40,000원을 역산하면 총추정계약이익은 200,000원()이 되며, 여기에 총추정계약원가 100,000원을 더한 300,000원이 총계약금액으로 정확합니다.
- ⑤ 380,000원은 총추정계약원가와 계약이익 계산에서 금액을 중복 합산하여 과대표시된 수치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진행기준에 따른 용역계약의 수익인식에서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당기인식 계약수익은 총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당기인식 계약이익은 당기수익에서 당기발생원가를 차감하거나 총추정이익에 진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원가회수나 계약변경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한, 진행률에 의해 배분된 누적 계약이익 관계식을 역산하여 미지의 총계약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당기인식 계약수익은 총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당기인식 계약이익은 당기수익에서 당기발생원가를 차감하거나 총추정이익에 진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원가회수나 계약변경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한, 진행률에 의해 배분된 누적 계약이익 관계식을 역산하여 미지의 총계약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