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27번]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매출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년 (주)한국은 (주)대한에 단위당 원가 ₩800인 상품 100개를 적송하였다. (주)대한은 20×1년 중 수탁한 상품 중 50개를 단위당 ₩1,000에 최종고객에게 판매하고 수탁상품 매출계산서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한국에 송금하였다. 동 위탁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대한에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최종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한다.)
회계원리
  1. ①₩7,500 증가
  2. ②₩9,500 증가
  3. ③₩10,000 증가
  4. ④₩12,500 증가
  5. ⑤₩15,000 증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판매된 50개의 매출액 50,000원에서 매출원가 40,000원과 판매수수료비용 2,500원을 차감한 7,500원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종 판매된 50개에 대한 매출액 50,000원에서 매출원가 40,000원과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비용 2,500원을 차감하면 순이익은 7,500원 증가하므로 옳습니다.
  • ② 수수료비용 산정이나 매출원가 계산에서 수치 적용 오류가 발생하여 도출된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③ 수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비용 2,500원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총이익(10,000원)만을 당기순이익 변동액으로 판단한 오류입니다.
  • ④ 수수료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반대로 가산하거나 원가 계산을 그르쳐 도출된 잘못된 계산 결과입니다.
  • ⑤ 적송한 수량 전체를 판매된 것으로 보거나 판매가격과 원가 차이를 잘못 배분하여 과대계상된 결과입니다.

관련 개념

위탁판매(적송품)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통제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위탁자의 수익(매출)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적송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기말 미판매 수량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남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판매수수료는 판매비용(수수료비용)으로 당기 손익에서 차감해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을 올바르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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