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62번]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 ㄱ )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 ㄴ )년마다 실시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ㄱ: 3, ㄴ: 1
  2. ②ㄱ: 3, ㄴ: 2
  3. ③ㄱ: 3, ㄴ: 3
  4. ④ㄱ: 5, ㄴ: 2
  5. ⑤ㄱ: 5,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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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관의 최초 일반검사는 준공검사 등을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후의 일반검사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초 일반검사 시점을 3년 경과 후로, 이후 검사 주기를 1년으로 제시하여 법령상 기준인 5년 및 매 2년과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 ② 이후 일반검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한다는 점은 맞으나, 최초 일반검사 실시 기준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 ③ 최초 일반검사 기준 연수와 이후 반복 검사 주기를 모두 3년으로 제시하여 법령에서 정한 5년 및 2년 기준과 다르다.
  • ④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일반검사는 준공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실시하므로 옳다.
  • ⑤ 최초 일반검사 기준이 5년 경과 후라는 점은 맞지만, 이후 일반검사 주기를 매 2년이 아닌 3년마다로 잘못 연결하였다.

관련 개념

수도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급수관의 노후화에 따른 수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급수관 상태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검사는 건축물의 준공검사일 또는 급수관의 갱생이나 교체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후 계속되는 일반검사는 직전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일반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발견되면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내시경 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세척·갱생·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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