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70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0.3
  2. ②0.5
  3. ③0.7
  4. ④1.0
  5. ⑤1.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간당 0.3회는 법정 기준 환기 횟수보다 낮아 현행 규정에 미달합니다.
  • ② 시간당 0.5회 이상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신축 공동주택 등의 법정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부합합니다.
  • ③ 시간당 0.7회는 과거 규정이나 현행 공동주택 기준 환기 횟수를 초과하는 수치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시간당 1.0회는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용도시설 등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법정 기준인 0.5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시간당 1.5회는 신축 공동주택 등의 기준 환기 횟수 요건을 크게 벗어난 수치입니다.

관련 개념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횟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거 100세대 이상 기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환기설비는 실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여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핵심 시설기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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