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71번]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미세먼지, 벤젠
  2. ②라돈, 자일렌
  3. ③에틸벤젠, 오존
  4. ④스티렌, 이산화질소
  5. ⑤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총 7가지이며, 두 물질이 모두 포함된 것은 라돈과 자일렌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벤젠은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에 해당하지만, 미세먼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항목일 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7개 물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라돈과 자일렌은 모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에 포함되므로 옳게 짝지어진 설명이다.
  • ③ 에틸벤젠은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에 속하지만, 오존은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 항목 등에 해당할 뿐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이 아니다.
  • ④ 스티렌은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에 해당하나, 이산화질소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으로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폼알데하이드는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에 해당하지만, 이산화탄소는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항목에 해당하며 신축 공동주택 측정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해야 하는 측정항목은 총 7종이다.
해당 항목에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 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이나 권고기준 항목에는 해당하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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