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온수온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을 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 ②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 ③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 ④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한다.
- ⑤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5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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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7]에 따르면,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5센티미터로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온수온돌의 기본 구성 요소로 바탕층, 단열재를 놓는 단열층, 높이 조정 등을 위한 채움층, 방열관이 배치되는 배관층, 그리고 마감층 등이 포함된다는 규정은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
- ② 채움층은 바닥 높이를 조절하고 충격음 완화나 보조적 단열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단열층과 배관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채워 넣는 층으로 올바른 정의이다.
- ③ 배관층은 단열재나 채움재 상부에 온수가 통하는 방열관을 배열하고 고정하는 층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설명이다.
- ④ 방열관은 배관층 내부에 시공되어 난방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방출하는 온수배관을 뜻하므로 용어의 정의상 옳다.
- ⑤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5센티미터로 잘못 제시되었다.
관련 개념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 및 마감층으로 이루어지며, 각 층은 구조적 안정과 열효율, 차음 등을 고려하여 설치된다.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여 습기나 수분이 올라올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철저한 방수 및 방습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규칙상 지면에 접하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는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고, 단열재 윗부분에는 방습처리를 해야 한다.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여 습기나 수분이 올라올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철저한 방수 및 방습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규칙상 지면에 접하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는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고, 단열재 윗부분에는 방습처리를 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