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73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온수온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을 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2. ②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3. ③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4. ④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한다.
  5. ⑤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5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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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7]에 따르면,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5센티미터로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온수온돌의 기본 구성 요소로 바탕층, 단열재를 놓는 단열층, 높이 조정 등을 위한 채움층, 방열관이 배치되는 배관층, 그리고 마감층 등이 포함된다는 규정은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
  • ② 채움층은 바닥 높이를 조절하고 충격음 완화나 보조적 단열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단열층과 배관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채워 넣는 층으로 올바른 정의이다.
  • ③ 배관층은 단열재나 채움재 상부에 온수가 통하는 방열관을 배열하고 고정하는 층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설명이다.
  • ④ 방열관은 배관층 내부에 시공되어 난방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방출하는 온수배관을 뜻하므로 용어의 정의상 옳다.
  • ⑤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5센티미터로 잘못 제시되었다.

관련 개념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 및 마감층으로 이루어지며, 각 층은 구조적 안정과 열효율, 차음 등을 고려하여 설치된다.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여 습기나 수분이 올라올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철저한 방수 및 방습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규칙상 지면에 접하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는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고, 단열재 윗부분에는 방습처리를 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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