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74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단지서버는 상온ㆍ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②홈네트워크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③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 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④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5. ⑤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 현관과 지하 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천장 쪽에,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 쪽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지서버는 전산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명 보존을 위하여 온·습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상온 및 상습 환경을 갖춘 장소에 설치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홈네트워크 설비는 통신 장애 및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소방 등 타 설비와 간섭이 없어야 하며 점검과 보수가 편리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③ 통신배관실(TPS실) 출입문은 내측 치수 기준으로 폭 0.7m 이상, 높이 1.8m 이상이어야 하며 보안과 안전을 위해 잠금장치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기를 갖추어야 하므로 올바른 기준입니다.
  • ④ LNG(메탄 주성분)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위로 상승하므로 천장 쪽에 설치해야 하고, LPG(프로판·부탄 주성분)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 ⑤ 전자출입시스템은 정전이나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소방시스템과 연동하여 주동 현관문과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하므로 적합합니다.

관련 개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는 단지서버, 전자출입시스템, 감지기 등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스감지기는 대상 가스의 비중에 따라 공기보다 가벼운 LNG(도시가스)는 천장 면 부근에,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바닥 면 부근에 설치해야 누출된 가스를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배관실 출입문 규격, 전자출입시스템의 비상시 수동 개폐 연동 및 타 설비와의 간섭 방지 등도 기준에 명시된 주요 설치 요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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