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 ②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③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 ④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⑤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입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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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는 정압기를 통과하여 감압된 가스의 공급 압력을 감시해야 하므로 입구가 아닌 정압기의 출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밀성능 항목은 정압기가 외부로 가스를 누출시키지 않고 안전하며 원활하게 가스를 공급·수송하도록 유지해야 하는 법령상의 필수 기준으로 옳습니다.
- ② 분해점검 주기 항목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 정압기와 필터의 점검 기준으로, 설치 후 3년까지 1회 이상,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③ 동결방지조치 항목은 동절기 등에 도시가스 내 수분이 얼어붙어 정압 밸브 작동 등 정압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열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④ 가스차단장치 항목은 점검·수리 및 비상시 가스 공급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 양단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압력 측정·기록장치 항목은 감압된 도시가스가 안정적인 허용 압력 범위 내에서 공급되는지 상시 감시·확인하기 위하여 정압기의 '입구'가 아닌 '출구'에 설치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정압기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고압 또는 중압의 도시가스를 사용처에 맞게 일정한 사용압력으로 감압 및 유지시켜 공급하는 핵심 감압장치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에는 적절한 기밀성능 유지, 수분 동결방지조치, 입·출구 차단장치 설치, 이상압력방지장치 및 출구 압력 측정·기록장치 설치 등의 엄격한 시설 및 기술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압기와 필터는 감압 기능 상실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후 3년까지 1회 이상, 그 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