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상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에서 승강장문 및 카문에 대한 심사항목 중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것은? (단, 심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단순 조립불량 등 즉시 개선조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자동 작동 승강장 문의 닫힘
- ②문턱, 가이드 및 문의 현수장치
- ③승강장문 및 카문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확인
- ④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 ⑤카 문의 닫힘 확인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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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상 승강장문 및 카문 심사항목에서 자동 작동 승강장 문의 닫힘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며, 나머지 현수장치·잠금 확인·기계적 연결·전기안전장치 항목은 모두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동 작동하는 문의 닫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승강장문 및 카문 심사항목에서 경미한 결함으로 분류되므로 조건에 부합한다.
- ② 문턱과 가이드 및 현수장치 관련 결함은 문 이탈이나 추락 위험과 직결되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 ③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확인 항목은 승강로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핵심 요소로서 중대한 결함으로 구분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여러 문짝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에 대한 결함은 일부 문짝의 미잠금 위험을 초래하여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되므로 틀리다.
- ⑤ 문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 항목은 개문 출발 사고를 막는 필수 안전 기능이므로 중대한 결함에 속한다.
관련 개념
승강기 안전인증 운영규정에서는 설계심사나 안전성시험 과정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위험도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심각한 결함, 중대한 결함, 경미한 결함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승강장문과 카문 관련 항목 중 추락이나 끼임 사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는 현수장치, 잠금장치, 기계적 연결 구조 및 닫힘 확인 전기안전장치의 미비 사항은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된다.
반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작동 기능 자체의 결함은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한 즉각적인 추락 위험으로 직결되지 않으므로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강장문과 카문 관련 항목 중 추락이나 끼임 사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는 현수장치, 잠금장치, 기계적 연결 구조 및 닫힘 확인 전기안전장치의 미비 사항은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된다.
반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작동 기능 자체의 결함은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한 즉각적인 추락 위험으로 직결되지 않으므로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