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③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 ④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 ⑤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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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습법은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적 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 적용해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확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대법원규칙은 헌법상 대법원에 인정된 규칙제정권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므로, 부동산등기규칙과 같이 민사실체나 절차에 관계되는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 ③ 관습법은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증명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 ④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년)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성으로만 제한하던 종래의 관습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⑤ 민법 제1조(법원) 조문 그대로를 규정한 내용으로, 민사 분쟁에서 성문법률이 없을 때 관습법을, 관습법도 없을 때 조리를 보충적 법원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므로,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성문법원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조약, 대법원규칙, 명령 등이 헌법 체계 내에서 포함됩니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법원이 그 존재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문법원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조약, 대법원규칙, 명령 등이 헌법 체계 내에서 포함됩니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법원이 그 존재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