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90번]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ㄷ. 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타인 채무의 보증은 단순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사자능력 인정에 관한 설명은 옳으나, 타인 채무 보증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옳은 내용이 누락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비법인사단 내부의 사원총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대위행사에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판례에 반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과 단순 채무부담행위인 보증계약에서 총회 결의 부존재 시 계약 유효성을 모두 정확히 판시한 옳은 지문들의 조합입니다.
  • ④ 보증계약에 관한 설명은 타당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설명이 판례의 태도와 달라 옳지 않습니다.
  • 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총회 결의 등의 내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사단 명의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총유재산 자체에 관한 관리·처분을 뜻하므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인 보증계약 체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대표권 제한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사단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