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89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 ②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 ③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4. ④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⑤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78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므로, 정관 규정과 무관하게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구성원인 사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계약이 아닌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② 법인의 통상적 사무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행하지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민법 제95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하는 행위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민법 제78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으로 결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43조에 따라 재단법인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규정, 이사 임면 규정만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므로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는 주체로서 정관의 규정에 구속되며,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구성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법인의 통상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지만, 해산 및 청산 사무는 청산인의 선임과 청산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증가와 감소를 불문하고 정관변경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적 성격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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