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 ①채권양도
- ②유실물 습득
- ③부담부증여
- ④지상권설정행위
- ⑤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이전·변경·소멸시켜 더 이상의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로, 채권양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양도는 기존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 직접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로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 ② 유실물 습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적 행위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사실 중 순수사실행위(비표현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에 해당합니다.
- ④ 지상권설정행위는 물권인 지상권을 직접 발생·설정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 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는 물권인 소유권을 직접 변동(이전)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는 효과에 따라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와 처분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며, 이 중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를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준물권행위로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의 양도 등이 있습니다.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며, 이 중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를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준물권행위로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의 양도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