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지만,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저당권 설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ㄷ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 제103조 위반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맞지만,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 역시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이중매매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통정허위표시)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모두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④ 태아의 상해에 대비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지만,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문까지 모두 포함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과 같은 불법적 동기나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개별 규정(제108조 등)의 적용을 받을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무자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물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태아의 상해에 대비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유효합니다.
강제집행 면탈과 같은 불법적 동기나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개별 규정(제108조 등)의 적용을 받을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무자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물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태아의 상해에 대비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유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