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17번]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민법
  1. ①비용상환청구권
  2. ②차임감액청구권
  3. ③부속물매수청구권
  4. ④계약갱신청구권
  5. ⑤건물매수청구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은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인은 임차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②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아닌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때에 건물이 현존한 경우, 토지임차인은 1차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토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임차인은 임대차 목적에 따라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을 가집니다. 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권리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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