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19번]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판례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전용물소권 및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부정되고, 채권계약의 효력 또한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세 내용이 모두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부정되어 첫 번째 보기가 옳지 않은 것은 맞으나, 유익비상환청구와 공사대금청구를 다룬 나머지 보기들 역시 모두 옳지 않으므로 잘못된 결합입니다.
  • ② 부당이득반환 및 유익비상환청구가 모두 부정되어 두 보기가 옳지 않으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보기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부당이득반환과 공사대금 청구가 부정되는 점은 옳지 않은 설명에 해당하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 설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④ 유익비상환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두 보기가 옳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부정되므로 첫 번째 보기도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⑤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계약상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상 급부에 따른 이익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전용물소권)이나 제203조의 유익비상환을 청구하는 것도 판례상 모두 부정되므로 세 지문 모두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상의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에 기해 급부를 제공한 자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득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이나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용물소권 부정).
따라서 공유자 중 1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사대금, 부당이득, 비용상환 중 어느 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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