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20번]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②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 ③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4. ④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퇴근 후 사적인 용도로 부친의 오토바이를 몰래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때에는 단독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타당합니다.
  • ②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제753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정대리인의 감독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 ③ 퇴근 후 사적 목적으로 부친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고용관계에 기한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④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사적 행위인 경우에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시 법정대리인은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합니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배우자 등 근친자에게 재산상 손해 유무와 무관하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