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4번]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500을 수령하여 기계장치(원가모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를 ₩2,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이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3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회계원리
  1. ①₩250
  2. ②₩500
  3. ③₩750
  4. ④₩1,000
  5. ⑤₩1,05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할 때의 장부금액은 순취득원가 ₩1,500(취득원가 ₩2,000 - 정부보조금 ₩500)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2.5년 경과 후 잔여 장부금액은 ₩75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50은 20×3년 말 기준 차감 계정으로 남아 있는 정부보조금 잔액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의 최종 장부금액이 아닙니다.
  • ② ₩500은 취득 당시 수령한 정부보조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한 기계장치의 순장부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순취득원가 ₩1,500(취득원가 ₩2,000 - 정부보조금 ₩500)에 대해 내용연수 5년 중 2.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여 장부금액은 1500×5−2.55=7501500 \times \frac{5 - 2.5}{5} = 750원이 되어 올바른 장부금액입니다.
  • ④ ₩1,000은 정부보조금 차감을 고려하지 않고 총취득원가 ₩2,000에서 2.5년간의 감가상각누계액 ₩1,000만 차감했을 때의 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1,050은 경과 기간의 월할계산이나 정부보조금 상각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액이 되며, 감가상각비 역시 순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에 걸쳐 인식합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의 순장부금액은 순취득원가에서 경과 기간의 순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과 동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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