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회계원리|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20×3년 말 |
|---|---|---|---|
| 공정가치 | ₩1,100 | ₩900 | ₩1,200 |
(주)한국이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①₩300 감소
- ②₩100 감소
- ③영향 없음
- ④₩100 증가
- ⑤₩300 증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0×2년 말 재평가손실로 인식했던 ₩100을 한도로 하여 20×3년 말 공정가치 상승분 중 ₩100이 당기손익인 재평가이익으로 환입되므로, 당기순이익은 ₩100 증가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산의 장부금액이 ₩900에서 ₩1,200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없으며 감소 항목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직전 연도에 인식했던 재평가손실을 환입하는 과정이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순이익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③ 이전에 비용으로 반영했던 재평가손실 ₩100의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인 재평가이익이 환입되므로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④ 전기 말 장부금액 ₩900에서 당기 말 ₩1,200으로 증가한 ₩300 중, 전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손실 ₩100을 한도로 당기순이익(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하므로 옳습니다.
- ⑤ 증가액 전체인 ₩300 중 ₩100만 당기손익(재평가이익)으로 인식되고, 초과분 ₩200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되므로 전체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한도로 하여 재평가이익(당기손익)으로 환입 인식합니다.
이후 환입 한도를 초과하여 증가한 잔여 금액에 대해서만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한도로 하여 재평가이익(당기손익)으로 환입 인식합니다.
이후 환입 한도를 초과하여 증가한 잔여 금액에 대해서만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