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8번]

(주)한국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의 차량운반구와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200,000,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000이다. 감가상각을 적용할 경우 두 자산 모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을 사용한다. 20×1년 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70,000,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00이다. 차량운반구 및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회계원리
  1. ①₩40,000 증가
  2. ②₩50,000 증가
  3. ③₩20,000 감소
  4. ④₩40,000 감소
  5. ⑤₩60,000 감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비 40,000원만 당기비용으로 반영(재평가증가액 10,000원은 기타포괄이익)되고, 투자부동산(건물)은 감가상각 없이 평가이익 20,000원이 당기수익으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이익은 20,000원 감소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반영을 누락하고 투자부동산 평가이익과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을 단순 합산하는 등 잘못 계산한 수치입니다.
  • ②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당기순이익 증가 요인으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 ③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40,000원의 비용과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20,000원의 수익을 통산하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00원 감소로 정확합니다.
  • ④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상승분(평가이익 20,000원)을 반영하지 않고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40,000원 감소)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 ⑤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데, 건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이중 차감하여 계산한 오류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차량운반구)은 감가상각을 수행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며, 최초 재평가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반영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수익 목적의 투자부동산(건물)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기말 공정가치 변동분을 전액 당기손익(투자부동산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이익만이 반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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