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17번]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1. ①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2. ②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3. ③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다면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4. ④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5. ⑤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형자산의 손상이나 멸실로 인해 제3자로부터 수취하는 보상금은 실제로 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재검토는 기준서 제1016호 규정에 따라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수행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 적용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② 유형자산의 처분 등 제거 시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 대가인 순매각금액에서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하므로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 ③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거나 자산들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과수원 나무와 같은 생산용식물 자체는 유형자산 기준서(제1016호)를 적용하지만, 그 나무에서 수확하기 전까지 자라는 과실 등 생산물은 농림어업 기준서(제1041호)에 따른 생물자산으로 분류하므로 옳습니다.
  • ⑤ 손상, 멸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보상금은 실제로 수취한 시점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입니다. 취득 이후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손상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이 아니라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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