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인 상품권 10매를 1매당 현금 ₩800에 최초 발행하였다. 고객은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주)한국은 20×1년 말까지 회수된 상품권 8매에 대해 상품인도와 함께 ₩600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주)한국이 동 상품권과 관련하여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회계원리- ①₩5,800
- ②₩6,400
- ③₩7,000
- ④₩8,000
- ⑤₩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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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회수된 상품권 8매의 발행가액인 6,400원에서 현금으로 반환된 잔액 600원을 차감하면 당기 인식할 매출수익은 5,800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회수된 8매의 총 발행가액 6,400원에서 현금 반환액 600원을 차감한 5,800원이 당기에 인식할 정당한 수익이다.
- ② 회수된 8매의 발행가액 6,400원에서 고객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600원을 차감하지 않아 잘못 계산된 금액이다.
- ③ 회수된 상품권의 액면금액 8,000원에서 상품권할인발행차금 1,600원과 현금 반환액 600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오답이다.
- ④ 회수된 상품권 8매의 액면금액 8,000원 전체를 할인발행 및 현금 반환 고려 없이 그대로 수익으로 본 금액이므로 옳지 않다.
- ⑤ 발행한 전체 상품권 10매의 액면총액 10,000원으로서 미회수분, 할인발행차금, 현금 반환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금액이다.
관련 개념
상품권을 할인발행한 경우 수취한 현금액을 계약부채(상품권선수금)로 인식하며, 총액법 적용 시 액면금액과의 차액은 상품권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한다.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을 인도할 때 실질적으로 이행된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수익)로 인식한다.
회수된 상품권에 대해 현금 잔액을 환급해 준 경우, 회수된 상품권의 장부금액에서 환급된 현금을 차감한 잔액이 당기 매출수익이 된다.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을 인도할 때 실질적으로 이행된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수익)로 인식한다.
회수된 상품권에 대해 현금 잔액을 환급해 준 경우, 회수된 상품권의 장부금액에서 환급된 현금을 차감한 잔액이 당기 매출수익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