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56번]

아스팔트계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2. ②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한다.
  3. ③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4. ④가열 아스팔트 방습공사의 경우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 시공하여야 한다.
  5. ⑤냉각 아스팔트 방습공사의 경우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가열 아스팔트 방습공사 시 바탕면에 거품(기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양생 후 재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사끼움 스트립(Cant strip)은 수직 방습면과 수평면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취약 모서리부에 응력을 분산하고 방습층의 꺾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준 시공 상세로 적합합니다.
  • ② 수직 방습층 시공 범위는 지표면에서 시작하여 기초 상단부까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연장하여 토양 내부 습기의 유입을 차단하므로 적합합니다.
  • ③ 벽체 교차부나 기초 접합부에서는 연속적 차습을 위해 방습면을 300mm 정도 겹쳐 연장하되, 완공 후 외관상 노출되는 부위까지 나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한하므로 적합합니다.
  • ④ 가열 아스팔트 시공 중 바탕면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바탕면 내부 수분이 증발하며 생기는 현상으로, 이 경우 24시간 양생 후 재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열 아스팔트 자체를 시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⑤ 냉각 아스팔트 공법의 경우 외기에 면한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고, 실내 표면에는 아스팔트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합합니다.

관련 개념

아스팔트계 방습공사는 지면에 접하는 벽체나 바닥 기초 부위에 습기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아스팔트 프라이머 및 방습제를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수직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취약 부위에는 응력 집중을 완화하고 방습층의 찢김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끼움 스트립(Cant Strip)을 설치합니다.
시공 방식은 상온에서 도포하는 냉각 방식과 고온으로 용융해 시공하는 가열 방식으로 구분되며, 바탕면 수분 및 양생 관리가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