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 없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 ②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④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⑤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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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와 내용을 확정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며,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 ③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해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므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에서 당사자의 불명확한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므로 옳습니다.
- ④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지속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효력을 유지하므로, 사회 구성원의 확신이 무너지거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법관의 법률판단을 보조하여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法源)입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는 데 그칩니다.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하므로, 시대의 변천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을 잃어 법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는 데 그칩니다.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하므로, 시대의 변천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을 잃어 법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