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82번]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인 것은?
민법
  1. ①상계권
  2. ②계약해제권
  3. ③채권자취소권
  4. ④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5. ⑤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취소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형성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계권은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 ② 계약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실효시키는 권리로서,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을 채권자 공동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로, 거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형성권입니다.
  • ④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을 보충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법원의 판결이 개입될 필요 없이 도달 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효력을 즉시 성립시키는 형성권입니다.

관련 개념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형성권은 재판 외에서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재판상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형성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이 있으며, 상법상 회사설립무효권이나 가사소송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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