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5년 1번]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항만하역사업이라 한다.
  2. ②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감정사업이라 한다.
  3. ③선적화물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검량사업이라 한다.
  4. ④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검수사업이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는 법정 항만운송 행위의 하나로 이에 속하는 사업은 항만하역사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수 계산 및 인수인계 증명은 검수사업, 조사 및 감정은 감정사업, 용적 및 중량 측정은 검량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항만운송의 한 유형이며, 이를 행하는 사업은 항만하역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선적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감정사업이 아니라 검수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선적화물이나 선박 등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수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검량사업이 아니라 감정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선적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검수사업이 아니라 검량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항만하역사업은 화물의 양적·적재 행위뿐만 아니라 부선 운송 및 목재의 뗏목 운송 등 항만운송 행위 전반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의 개수 계산 및 인도·인수 증명은 검수사업, 용적이나 중량의 계산·증명은 검량사업, 화물 및 선박 관련 조사·감정은 감정사업의 영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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