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5년 2번]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모든 종류의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하역사업만 등록하면 된다.
  2. ②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3. ③검수사업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로 등록한다.
  4. ④항만하역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므로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관계 규정상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일반하역사업과 특수·특정 화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합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은 시·도지사가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별·사업종류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하역사업만 등록한다고 다른 사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항만운송사업은 각 사업의 종류별(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등)로 각각 등록해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사업 내용 및 화물 취급 범위에 따라 한정하역사업과 일반하역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검수사업을 비롯한 항만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항만별·사업종류별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용자별이나 취급화물별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관청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실무상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이므로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항만별 및 사업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항만하역사업은 사업 범위와 형태에 따라 일반하역사업과 한정하역사업으로 세분하여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은 별도의 이용자별 구분이 아니라 항만별·사업종류별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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