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모든 종류의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하역사업만 등록하면 된다.
- ②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 ③검수사업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로 등록한다.
- ④항만하역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므로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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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관계 규정상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일반하역사업과 특수·특정 화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합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은 시·도지사가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별·사업종류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하역사업만 등록한다고 다른 사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항만운송사업은 각 사업의 종류별(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 등)로 각각 등록해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사업 내용 및 화물 취급 범위에 따라 한정하역사업과 일반하역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검수사업을 비롯한 항만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항만별·사업종류별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용자별이나 취급화물별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관청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실무상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이므로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항만별 및 사업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항만하역사업은 사업 범위와 형태에 따라 일반하역사업과 한정하역사업으로 세분하여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은 별도의 이용자별 구분이 아니라 항만별·사업종류별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만하역사업은 사업 범위와 형태에 따라 일반하역사업과 한정하역사업으로 세분하여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은 별도의 이용자별 구분이 아니라 항만별·사업종류별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