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5년 3번]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②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 ③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4. ④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을 인가ㆍ신고된 운임과 다르게 받은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자가 행정청의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 영위한 때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이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기준 미달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역시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 사유입니다.
  • ③ 행정청의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행위는 법령상 관할관청이 예외 없이 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적(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인가 또는 신고된 운임과 다르게 운임을 수수한 행위는 행정처분 기준상 과징금 부과나 사업정지, 임의적 등록취소의 대상이며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임의적 취소·영업정지 사유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구분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가 대표적인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반면 등록기준 미달이나 사업 실적 부진, 운임 위반 등은 시정 기회를 부여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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