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 검수작업의 주요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컨테이너 사용인수증 발행으로 선사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 ②CFS에서 적입ㆍ적출 작업 시 파손 컨테이너에 대한 침수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③선박에서는 컨테이너 양하ㆍ적하작업을 할 때에 입회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확인
- ④CFS에서의 적입ㆍ적출 작업에 입회하여 이에 대한 적입화물의 수량, 기호, 품명, 외장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인수ㆍ인도를 증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검수사는 화물의 수량과 외관 상태, 손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파손된 컨테이너에 대한 침수 방지 응급조치나 수리와 같은 물리적 보수 작업은 검수사의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컨테이너 기기인도인수증(EIR) 등의 발행 및 확인을 통해 장비의 파손 여부와 수급 상태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선사의 원활한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검수의 정상적인 부수 업무입니다.
- ② 검수사는 손상된 컨테이너의 상태를 점검·기록하여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직접 방수포 도포 등 파손에 대한 물리적 응급조치나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 ③ 본선 양하 및 적하 작업 현장에 입회하여 컨테이너 외관의 이상 유무, 봉인(Seal) 상태, 식별 번호 등을 대조 확인하는 것은 검수사의 핵심 업무입니다.
- ④ CFS 작업 시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거나 꺼낼 때 화물의 개수, 기호, 외장 이상 유무 등을 검사하고 확인하여 인도·인수 책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은 검수 고유의 직무입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화물 검수(Tally)는 화물의 인도·인수 시점에 화물의 수량, 화인, 품명, 외관 손상 여부 등을 제3자적 입장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업무입니다.
검수사는 본선 양·적하 작업이나 CFS 적입(Vanning)·적출(Devanning) 작업 현장에 입회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작성합니다.
반면 파손된 컨테이너나 화물에 대한 물리적 수리, 방수포 설치나 테이핑 같은 침수 방지 응급조치 등은 선사, 터미널 운영사, 또는 창고 관리업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에 해당합니다.
검수사는 본선 양·적하 작업이나 CFS 적입(Vanning)·적출(Devanning) 작업 현장에 입회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작성합니다.
반면 파손된 컨테이너나 화물에 대한 물리적 수리, 방수포 설치나 테이핑 같은 침수 방지 응급조치 등은 선사, 터미널 운영사, 또는 창고 관리업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