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5년 7번]

선적화물의 일반적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하역 중 발생하는 파손, 손실, 기타 모든 상태를 기입하는 적요이다.
  2. ②하주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최소화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3. ③화물 파손의 원인을 본선 사고 혹은 하역 중 사고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④화물 종류 또는 포장상태에 따라 운반기간 중 내품의 변질, 파손, 외부포장의 파손 등 예상치 못한 손상 혹은 사고가 생길 우려에 대비하여 부기하는 적요를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적화물의 일반적요는 화물의 성질이나 포장 상태에 따라 운반 도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품 변질이나 포장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통상적으로 부기하는 적요를 의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역 작업 중 발생하는 구체적인 파손이나 손실 상태를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요가 아니라 특별적요(Specific/Particular Remarks)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일반적요는 통상적인 포괄 문구에 불과하여 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거나 완전히 배제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사고 원인을 본선 취급 사고나 하역 사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은 손상 화물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을 밝히는 특별적요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화물의 성질이나 포장 상태를 감안하여 운반 과정에서 내용물의 변질이나 외포장의 파손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우려에 대비해 사전에 부기하는 적요라는 설명은 일반적요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검수 업무에서 적요(Remarks)는 화물의 외관, 포장 상태, 이상 유무 등을 검수표(Tally Sheet)나 본선수취증(M/R) 등에 기록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 중 일반적요(General Remarks)는 화물의 특성이나 포장 상태에 따라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상이나 상태 불량에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부기하는 포괄적 적요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요는 개별 화물의 구체적 손상을 나타내는 특별적요(Specific Remarks)와 구분되며, 법적으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절대적으로 면책해 주는 완전한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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