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5년 8번]

B/L에 “Loaded on deck at shipper’s risk”라는 적요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인 화물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hold cargo
  2. ②locker cargo
  3. ③ballast cargo
  4. ④on deck cargo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박의 갑판 위에 싣는 화물은 풍랑과 해수로 인한 파손 및 유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운송인은 송하인의 위험 부담 조건으로 갑판에 적재되었음을 B/L에 명기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창 내에 안전하게 적재되는 일반적인 화물이므로 선하증권에 갑판적 면책 문구를 기재할 대상이 아닙니다.
  • ②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선내 특별 보관실(자물쇠가 달린 방)에 보관하는 귀중품 화물이므로 갑판적 위험 문구와 관계가 없습니다.
  • ③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싣는 밸러스트(바닥 짐) 화물로, 갑판 위에 노출하여 적재하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외기에 노출되어 손상 위험이 큰 갑판에 적재되므로, 선하증권에 송하인 위험 부담으로 갑판에 적재되었음을 명시하는 특약 조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갑판적 화물은 해수, 풍랑, 일광 등 외기에 직접 노출되므로 선창 내 화물에 비해 멸실이나 손상 위험이 현저히 큽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 등 해상운송법상 선박 소유자나 운송인은 화주와의 특약 및 선하증권 표기가 없으면 갑판적을 엄격히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에 갑판적 사실과 함께 송하인의 위험 부담 문구를 삽입하여 운송인의 면책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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