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박의 동요로 인한 화물의 이동으로 발생한 화물의 찌그러짐
- ②화물 개수에 대한 계산 착오가 검수사의 책임으로 확인된 사고
- ③검수사의 잘못으로 검수화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변상
- ④검수사에 의한 화물의 적재위치 착오로 인해 추가적인 이적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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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검수사고는 검수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량 착오, 누락, 위치 착오 등이 발생해 손해를 끼치는 사고를 의미하므로, 선박의 동요로 인한 화물의 물리적 파손은 하역·운송 사고에 해당할 뿐 검수사고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동요로 인한 화물 이동 및 찌그러짐은 항해 중 발생하는 운송·하역 또는 적부 관련 손상 사고로, 검수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검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개수 계산 착오는 검수사의 본래 직무인 화물 수량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이므로 명백한 검수사고에 해당합니다.
- ③ 화물 발견 누락은 검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해 화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검수사고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 ④ 적재위치 착오는 검수사의 지시나 확인 오류로 인해 추가 양·적하 비용(이적 비용)을 초래한 것이므로 검수사의 책임에 속하는 검수사고입니다.
관련 개념
검수사고란 검수업무 수행 중 검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주나 선사 등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화물의 수량 계산 착오, 검수 누락, 적재 위치 착오에 따른 추가 이적 비용 발생 등이 검수사의 과실에 기인한 검수사고에 해당합니다. 반면 항해 중 해상 상태나 선박의 동요 등 운송 과정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화물의 물리적 파손은 운송인이나 하역업자, 화주 간의 운송·하역 사고에 해당하며 검수사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검수사고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