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5년 11번]

검수업무 시 인도ㆍ인수의 증명을 위해 상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류는?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letter of credit
  2. ②stowage plan
  3. ③bill of lading
  4. ④cargo boat not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검수 현장에서 본선과 바지선 간 화물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고 수량 및 손상 상태를 상호 확인하기 위해 작성·교환하는 서류는 Cargo Boat Note(화물수탁증/부선인수증)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용장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무역 결제 서류로, 현장에서 화물의 물리적 인도와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② 적하시간도(적부도)는 선박 내 각 구역에 어떤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지를 도식화한 배치도로서, 작업 계획용 서류이지 수량 인도·인수를 상호 증명하는 영수 서류가 아닙니다.
  • ③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양륙지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자 운송계약서입니다. 현장 검수 단계에서 당사자 간 직접 수량을 맞대어 서명·확인하는 인도·인수 확인용 현장 서류는 아닙니다.
  • ④ 화물수탁증 또는 화물보트노트는 선박과 부선(Lighter/Barge) 등 사이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이상 유무와 수량을 상호 확인하고 서명하여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관련 개념

본선과 양하지(또는 부두·바지선) 간 화물 인도·인수 시 작성되는 본선수취증(M/R)이나 보트노트(Boat Note)는 화물의 수량 및 외관 상태를 상호 확인하고 서명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특히 바지선 등을 통한 하역 작업 시 화물의 인도 및 인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수원과 선측/바지선 대표자가 함께 Cargo Boat Note를 작성하고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선적이나 양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 분쟁이나 감량, 손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립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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