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에서 위험물을 등급으로 구분하고, UN 번호 순으로 정리한 규칙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IMDG Code
- ②IBC Code
- ③IGC Code
- ④BC Cod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포장형태 위험물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고유의 UN 번호순으로 목록화하여 기술기준을 정한 국제 규칙은 IMDG Cod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포장 형태로 운송되는 유해 물질을 9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UN 번호 목록에 따라 운송 요건을 규정한 규정이므로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국제산적위험화학품운송선박규칙은 화학물질을 포장하지 않고 액체 상태로 대량 산적 운송하는 화학제품운반선의 구조와 설비 기준을 다루는 규정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국제액화가스운반선규칙은 LNG, LPG 등 액화가스 화물을 산적 운송하는 선박의 건조와 설비 요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험물 등급 및 UN 번호 중심의 목록화 규칙이 아닙니다.
- ④ 고체산적화물안전규칙은 광석, 곡물 등 비포장 분체·고체 화물의 해상 운송 시 안전 지침을 정한 규칙(현재 IMSBC Code로 대체)으로 포장위험물 분류 체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을 통한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및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을 바탕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에서는 위험물을 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 등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위험 등급(Class)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된 각 위험화물에 4자리 고유 식별번호인 UN 번호를 부여하여 포장, 표시(라벨링), 적재 및 격리 요건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규칙에서는 위험물을 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 등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위험 등급(Class)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된 각 위험화물에 4자리 고유 식별번호인 UN 번호를 부여하여 포장, 표시(라벨링), 적재 및 격리 요건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